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주요 개념정의 ===== 「행정기본법」 제16조는 두 가지 개념 정의를 제시한다. •인허가: 영업 또는 사업등과 관련된 인거,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 •결격사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등을 할 수 없는 사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