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부관의 유형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처분에 부가될 수 있는 종된 규율인 부관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유형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유형을 한정짓고 있는 것을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예시로 제시된 형태의 부관과는 다른 부관이 활용될 수도 있다.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호는 예시로 제시된 부관의 구체적인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다. 기존의 행정법 논의에 따르면 부관의 유형으로 제시된 각 부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조건: 처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으로 구분 •기한: 처분의 효과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으로 구분 •부담: 처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처분의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 •철회권의 유보: 주된 처분을 하면서 이에 부가하여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음을 유보하는 부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