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부관의 내용적 한계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은 처분에 부가되는 부관의 내용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이 제시하고 있는 부관의 내용적 한계는 다음과 같다.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이와 같은 내용적 한계를 위반한 부관은 위법한 부관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