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법 (문단 편집) ==== 9급 행정법총론 ==== 출제되는 관련법령. 정식명칭(약칭있는 경우에만 추가) 형태로 적으며, 사전식 순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1. [[국가배상법]]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법)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권익위법)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 행정규제기본법 1. [[행정대집행법]] 1. [[행정소송법]] 1. [[행정심판법]] 1. [[행정절차법]] 1. 행정조사기본법 과거 [[공무원 시험]]의 여러 과목들 중, 2013년도에 추가된 사회, 과학, 수학 등의 고교 선택과목을 제외한 5과목 기준으로 합격자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이나[* 행정법 다음으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은 [[행정학]]이다. [[행정학과]] 출신 응시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행정법과는 달리 판례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전형적인 [[암기]]과목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용이 쉬워서가 아니라 [[법률]]과목이라서 그렇다.[* 다른 과목들은 딱히 정해진 범위가 없는데 비해서 법학과목들은 끽해야 보기 드문 판례가 출제되는 것이 고작이다. 사시(PSAT 도입 이전의 과거 행시 1차 포함)의 민법 정도가 아니라면 객관식 헌법이나 행정법은 공부한 보람이 나오는 과목으로 손꼽힌다.] 2015년 기준 9급 공무원 선택 과목 중 가장 많은 수험생의 선택을 받는 과목으로 손꼽히는데,[* 행정법과 행정학 조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행정법과 사회였다.] 그 이유로는 우선 선택 과목 도입 이전부터 쭉 해온 장수생들은 조정점수로 손해 좀 본다고 여태 해왔던 행정법을 바꾼다는 게 부담되고 신규 진입 수험생들은 행정학은 방대하게 느껴지고 수학, 과학은 [[수포자]] 문제도 있거니와 수학을 푸는데 다른 과목과 똑같이 20분이 배정되는 것을 불리하다고 여기는 경향 등이 있다. 이전 글에는 9급 행정법은 7급 수험생들이 시험 봐서 전부 100점 찍어서 조정 점수 엄청 떨어뜨려 놓아 매우 불리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반의 사실이다. 고득점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어서 조정점수가 낮게 형성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7급 수험생들 때문은 결코 아니다. 행정법은 한국사나 행정학과 다르게 7급과 9급의 차이가 깊이가 아닌 각론이라는 구체적인 범위에 있다. 하지만 2022년 시험부터는 직렬별 필수과목이 되었으므로 조정점수 논의는 의미가 없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