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병 (문단 편집) === 법무 === 법무와 관련된 부서가 실제로 개설되는 육군 사단급 및 공군 비행단급 이상부터 실질적인 업무가 수행된다. 그 이하에서는 인사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정도이며 단순히 징계서류를 꾸미거나 사고사례를 전달하는 업무만이 병사에게 주어진다. 이 때문에 연대 이하 부대에서는 일이 적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보는 인사과 행정병이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별한 경우에는 [[주임원사]]실에서 근무하면서 주임원사 [[당번병]]이 겸직하는 일도 있다. 주로 병사가 맡게 되는 업무는 부대별 징계사건을 취합하여 관리하는 징계업무와 그외 처부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잡일 --주로 청소나 커피-- 을 담당하며, 조금 심한 경우에는 [[자살]]자의 검시/[[부검]]에 자료사진을 만들기 위하여, 시체 검시/부검사진을 찍는 일 같은 것을 하기도. 과거의 경우, 예하 일선 부대에 보통검찰부가 설치되어 관할 부대 내의 범죄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초 수사자료의 작성, 관리(원칙상 간부가 하게 되어 있다) 등을 하기도 하였지만, 군 내 형사사법기관 개혁 과정에서 육군・해군・[[공군검찰단]]으로 검찰 업무가 일원화되면서 예하부대의 검찰 업무가 사라졌다. 업무의 성격 자체가 여타 행정병의 업무와는 조금 다른 지점에서 심각하다. 다른 행정사무는 군 전투력의 보존/유지/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에 반하여, 법무행정 사무는 군인 개인의 경력이나 인생에 영향을 주는 일이라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검찰 업무가 존재하던 과거에는 업무상 자주 마주치게 되는 건 [[군사경찰]]대 군탈체포조 병사들이나 군사경찰대 행정병들이었다. 가장 자주 보게 되는 처부 외의 간부도 군사경찰대 수사관들이었고. 군사경찰대는 사회로 따지자면 경찰관이고, 법무는 사회로 따지자면 검찰관이기 때문. 검찰 업무가 날라간 현재에는 징계 업무가 주가 되어 장교나 부사관들의 진급 심사 시에 자력 문제로 인사(부관)쪽과 교류가 있고, 감찰 쪽과도 연계가 존재한다. 보통 사령부 건물에서 독립된 장소의, 상당히 외진, 대신 군사경찰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별개의 건물을 차지하고 있다. 수사나 징계문제 때문에 들락거리는 군 간부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과거 군사재판이 있을 경우 별도의 법정으로 사용할 공간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소속은 사령부 소속이면서, 생활은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부대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병사들도 사령부와는 심리적,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들어 육군 법무행정병은 병무청 사이트를 통하여 기술행정병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2017년 1,2,3,4회차 모집) 컷트라인은 최대 71점, 보통 70점, 최하 65점으로, 적어도 71점 이상이라면 안정적으로 합격가능하고, 70점 이상이어도 비벼볼 만하다. 공군의 경우 일반적으로 군사경찰 특기 및 인사교육 특기의 병사가 갈 수 있는 편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