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보급관 (문단 편집) == [[대한민국 육군]] == [[대한민국 육군]]은 대개 [[상사(계급)|상사]]나 [[원사(계급)|원사]]가 행정보급관을 맡고 있다.[* 상사 진급 예정인 중사가 맡기도 하며, 상사 진급과는 꽤 거리가 먼 중사가 행정보급관을 맡는경우도 있다. 단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중대는 다른 중대 행정보급관들보다 짬에서 많이 밀리기에 중대원들이 온갖 힘든 일을 도맡아 하므로 군생활이 상당히 고달프다.] 신병교육대, 사단급 이상 부대 같은 곳은 [[원사(계급)|원사]]가 맡기도 하는데[* 특히 특전여단의 병사들의 본부근무대, 사단, 군단 본부대 등. 작전사령부, 육군본부, 합동참모본부의 경우에도 근무지원단 같은 영내 직할부대에서 행정보급관을 하게된다.] 이 경우는 보통 몇 년 정도 행정보급관을 한 후 사단, 군단급 이상의 주임원사로 가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짬이 높다고 해도 사령부급 부대들은 야전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종의 적응기간을 겸해 행정보급관을 맡기는 것이다. 여단급 이하 부대에서 복무 중인 보병병과 원사도 간혹 행정보급관을 맡기도 한다. 이 경우는 [[주임원사]]가 정년퇴직을 앞둔 상황에서라면 고의로 그렇게 한다. 일단 원사로 행정보급관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가 주임원사가 짬을 다 채워서 만기퇴역하면 후임 주임원사로 임명시킨다. 이런 경우는 역시 이제 갓 원사에 진급한 인원이 온다. 일부러 그래놓은 뒤 또 상사를 받아와서 행정보급관을 시키든가 대대 내부에서 짬이 꽉찬 중사 중에서 상사로 진급시켜서 행정보급관으로 넣는다. 둘다 가장 무서운 경우로 대부분 [[주임원사]]가 보직이동이나 전역을 앞둔 상황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보급관은 대위인 [[중대장]]은 기본이고, 심지어 소령인 근무대장조차 설설 긴다. 이런 행정보급관은 차기 [[주임원사]]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 다른 중대의 행정보급관들을 '''나부랭이로 만드는 수준'''의 무시무시한 파워를 자랑한다. 주임원사 인사이동 시기가 아님에도 여단급 이하 부대에 원사 행정보급관이 있다면 상사시절 행정보급관을 많이 못해본 경우이다. 보병병과의 경우 이 보직을 1~2회는 필수로 거쳐야 하는데 어쩌다 보니 상사 초반에 관리관, 담당관과 같은 행정 지원보직등을 맡아 초반에 행정보급관을 전혀 해보지 않은 것[* 보통 부사관은 한 보직을 수년씩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보직을 2~3개 정도 맡게되면 어느새 원사로 진급할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필수보직이라 상사 말년에라도 이 보직을 받게 되는데 이러다 원사로 진급해 계속 행정보급관을 하는 경우이다. 자신과 비슷한 시기나 느린 시기 진급한 상사들이 행정보직등을 맡으면서 상대적으로 편히 있을 때 자신은 수많은 병사들을 관리하는 행보관 하고 있으면 썩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다. 이 때문에 상사 초반 심지어 상사(진) 시절부터 부지런히 행정보급관을 많이 해둬야 추후 군생활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화기 중대의 경우 중대 특성상 소대장들이 상사급인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보급관으론 통제가 안 되는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원사나 원사급 최선임 상사가 행정보급관을 맡는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그냥 사고쳐서 근근이 원사로 진급했거나 주임원사를 도저히 못 시킬 정도로 트러블메이커인데 딱히 다른 보직으로 보낼 곳도 없는 어쩔 수 없는 경우이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충중대 등의 행정보급관을 하게 된다. 아니면 주임원사까지 마친 말년 원사[* 상급부대의 주임원사로 영전하는 등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보통 주임원사는 군생활 중 한번만 하게된다. 보통 주임원사를 마치면 퇴역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정년이 남아있다면 굳이 퇴역하지 않고 정년까지 버티다가 퇴역을 하게 된다.]가 담당관을 하다가 다른 행정보급관이 잘려서 땜빵으로 가는 일도 생각보다 자주 있다.[* A 통신대대의 B중대의 행정보급관이 병사들의 마음의 편지에 힘입어 급양관리관으로 내쫓기면서 그 자리를 급양관리관을 하던 원사가 들어간 사례가 있다. 문제의 B 중대 행정보급관은 이래저래 사고쳐서 원사 진급이 막힌 사람이었는데 또 문제를 일으켜서 잘린 것. 여기까지 갔다면 사단본부로 불려들어가 거기서 담당관같은 보직이나 뺑뺑이 돌면서 전역할 가능성이 높으며 심각한 사안에 걸렸다면 아예 징계와 전역 중에 선택하라고 요구받아 사실상 강제전역을 해야될 수도 있다.] 의무, 수송, 통신중대 같은 경우는 장기심사를 막 통과한 중사가 맡을 때도 있다. 이는 보병병과에 비해 상사진급 시기가 느리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전의 명칭은 '인사계'였다. 좀 오래된 군대 수기나 군 관련 영화를 보면 인사계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보급관을 가리킨다고 보면 된다. 고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군생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인사계가 어쩌고 저쩌고'[* 멸칭으로 '''똥싸개'''라고 바꿔 부르는 것도 종종 들을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들어볼 수 있다.[* [[푸른거탑]]에서 행정보급관이 최말년이 작업 안 나간다고 뻐길 때 "인사계야~ 그 [[영창]]에 자리 남았나 알아보레이~"하고 응수할 때 볼 수도 있다.] 1996년 상반기에 부사관에 대한 예우 확대 차원에서 행정보급관으로 바꾸었다.[* 시간이 지나 2001년에 원래 하사관이라고 불렸던 계급 이름도 부사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또한 예전에는 '''인사행정관''' 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중대 선임하사로도 통용되었다. 다만 선임하사는 주로 부소대장의 옛 명칭인지라 인사계나 인사행정관 쪽이 더 자연스럽다. 인사계라는 명칭은 인사행정병이라는 별명으로 옮겨갔다.] 하사로 임관하고 나서 최하 7년 일반적으로 10~14년 정도 복무하면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이다. 장교로 따지면 짬밥상 빨라도 대위급 중대장이고 일반적으로는 소령급 대대 작전과장 혹은 중령급 대대장과 동급이다. 드물게 아예 행정보급관 편제가 없는 부대도 있다. [[중대(군대)|중대]] 편제가 없는 부대[* 최말단제대가 [[대대]]나 [[대#s-7|대]]급 부대에서 '''바로 [[분대]]로''' 넘어가는 특수한 [[기행부대]] 등.]인 경우다. 물론 누군가 그 일을 하긴 해야 하므로 행정관/[[보급관]]이 따로 존재하거나, 혹은 행정관이 인사관/재정관 식으로 더 세분화되기도 한다. 이 경우 병사들의 작업량도 두세 배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업무가 세분화되므로 큰 차이는 없다.[* 애초에 이런 부대들은 대체로 일선 전투부대와는 달리 뭔가 특이한 업무를 하는 기행부대가 대부분이라 일반적인 부대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다만 중대 편제가 없다는 건 그만큼 '''[[주임원사]]'''가 더 가까워진다는 뜻이니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런 부대에서는 주임원사가 행정보급관의 일을 상당 부분 대신하고, 아예 인사체계 상 편제도 "주임원사/행정보급관"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대대 휘하 중대급 부대 기준으로 중대장이 다른 부대로 전근 또는 전시 등의 전사로 인한 유고나 순직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 후임 중대장 임명 시까지 '''중대장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선임소대장[* 지휘관(자)의 유고시 부지휘관 혹은 차상위 지휘관(자)가 대리하게 된다. 분명히 말하지만, 행정보급관은 지휘관(자)가 아니다.]이나 부대 참모 중에 대위가[* 주로 연대본부등에서 이런일이 발생한다. 연대본부 등에 있는 중대는 정식 소대장이 없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는 중대장 역할을 대리하기는 한다. 하지만 병력 관리에는 허술해지기 때문에 중대장이 공석 중인 경우 행정보급관이 비공식적으로 나서며 병사들을 총감독 및 총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연대와 대대급 [[본부중대]]는 중대장[* 초임대위가 맡거나 심지어 중위가 맡기도 한다.]이 반쯤 바지사장인지라 평시에도 작업 계획을 짜고 지시를 직접 내리기도 한다. 게다가 사람이 적어서 '언제든 [[작업]] 가능한' 대상이 분대[* 연대의 경우 경비, 대대는 전투근무 분대.] 하나라 이들은 '''일과 내내 심지어 주말과 말년까지도 작업에 동원당한다. (통칭 [[5분전투대기부대|5분작업대기노예]])''' 이보다 열악해 행정병과 작업병 구분이 없는 지역방위/동원 쪽은 말할 것도 없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