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심판 (문단 편집) == 의의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상 쟁송의 한 형식이다. 또 다른 행정상 쟁송은 정식쟁송인 [[행정소송]]이 있다.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이라 불린다. 사유가 발생한 행정청이 국가기관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이면 각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된다. 행정심판에 대해 다루는 법을 행정심판법이라 하며 행정법의 범주에 포함된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이 있는데, 법령에서 일반행정심판을 지칭할 때에는 그냥 "행정심판을"이라고 하기보다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식으로 주의적으로 규정하는 예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