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심판 (문단 편집) == 행정소송과의 비교 == 행정소송은 '''사법부'''인 [[법원]]에 의해 진행된다, 따라서 행정부가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가장 공정하게 행정부의 위법성을 볼 수 있다. 반면 행정심판은 '''행정부''' 소속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심판관이 된다는 점에서 공정성 보장이라는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비해 비교적 신속한 구제 절차라는 장점이 있으며[* 행정소송의 경우 보통 1년이상 이어지나 행정심판은 최장 '''3개월''' 내로 끝난다. 이유는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행정심판위원회는 60+30일의 기간 내에 재결하여야 하기 때문.[[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157&efYd=20160329#0000|#]]] 일반적으로 소송을 하는데 드는 인지대 등의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들 대다수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다. 행정심판의 결과물로 나오는 '재결서'도, 행정소송의 결과물로 나오는 '판결문'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구체적 법리전개는 거의 동일하다. 또한 현행 [[행정소송법]]에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의무이행소송에서의 인용판결은 [[사법부]]가 [[행정부]]에 '당사자가 원하는 처분을 발령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행 행정소송법은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만을,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한다.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바라는 바는 '자기가 원하던 처분의 발령'일 것이므로, 단순히 거부처분을 취소만 하거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만 해주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 물론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이에 기속되어 재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재처분을 할 의무'에 불과하지 '당사자가 원하는 처분을 할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거부 또는 부작위 당시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당사자가 또 다시 거부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연유로, 현재 학계의 압도적인 다수설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이행소송이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언제쯤에나 개정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 행정심판에는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의무이행심판을 인용하는 재결에는 재결 자체로서 처분이 내려지는 효과가 있는 처분재결, 권한 있는 행정청에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처분명령재결이 있다. 어느 쪽이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비하면 매우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통해 내려진 결정은 '판결'이라 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내려진 결정은 '재결'이라 한다. 한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하지만 공공복리의 큰 손실을 가져온다고 판단한 경우 '사정재결'을 내리며[* 행정소송에서의 '사정판결'과 같은 개념.] 이에 합당한 보상을 청구인에게 해준다. 그래도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의 판결이 위법성에 대한 심사만 할 수 있다면 행정심판은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처분 당사자가 위법성이 아니라 부당함을 걸고 넘어진다면 백의 구십구는 행정청의 손을 들어준다. 대부분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개별 법령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행정심판에 대해 불복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사례로는 [[행정소송법#s-3.1|국세기본법[*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혹은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지방세기본법[* 예전에는 지방세에 대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적 입장이었으나, "조세행정소송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1. 6. 28. 자 2000헌바30 결정" 으로 지방세의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근거가 된 "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으며, 여기에 기초한 제78조 제2항과 제81조를 삭제, 개정하였으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판결"로 대법에서도 지방세 가지고는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확정하였다. 그러나 2021년부터 다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도입되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운전면허정지 혹은 취소처분.],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쳐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대표적인 특별행정심판의 예에 해당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지방공무원법 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