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심판법 (문단 편집) ==== 대리인 ====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 [[변호사]] *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피청구인은 그 소속 직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변호사]] *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대리인은 당사자를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위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제15조 제3항). 대리인을 선임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제18조 제3항, 제15조 제5항). 2018년 11월부터는 일반 행정심판에서도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주게 될 예정이다. 상세는 [[국선대리인]]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