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심판법 (문단 편집) ==== 심판청구의 기간 ====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제27조 제7항), 취소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이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위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기간들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같은 조 제4항). 또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다만,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보며(같은 조 제5항),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