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심판법 (문단 편집) ==== 위원회 ==== '''일반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제6조 제2항).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밖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여기서 "소속 행정청"이란 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같은 조 제1항). 첫째,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같은 조 제3항). * '''시·도 소속 행정청''' *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이에 반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에 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제6조 제2항 제2호).] *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를 말한다)·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이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중 제6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제6조 제2항 제3호).] 둘째,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같은 조 제1항, 영 제2조). *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지위·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 행정심판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지위·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을 예정하고 있으나, 현행 행정심판법 시행령상 이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없다.] 또한,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제6조 제4항, 영 제3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