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심판법 (문단 편집) === 임시처분 ===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제31조 제1항). 다만,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같은 조 제3항),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항). 임시처분의 신청, 임시처분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집행정지의 그것과 마찬가지이다(제31조 제2항 전문에서 제30조 제4항 내지 제7항의 준용). 다만,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제31조 제2항 후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