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심판법 (문단 편집) ==== 구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8조 제1항 전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된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상임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같은 항 후단). '''<입법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된다.(제8조 제2항 전단)'''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같은 항 후단).'''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하는데(같은 조 제1항 후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같은 조 제3항). 이와 같이 임명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제9조 제2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제8조 제4항).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기관]](각종학교 제외)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와 같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제9조 제3항 본문),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중 그의 의사와 다르게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5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 회의 제외)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제8조 제5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소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각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조 제7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검토하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9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