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심판법 (문단 편집) ==== 재결의 방식 ==== 재결은 서면으로 하는데(제46조 제1항),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사건번호와 사건명 *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 주문 * 청구의 취지 * 이유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재결한 날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