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안전부 (문단 편집) == 특징 ==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중에서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와 더불어 '''무장력을 보유하고 있는 단 4개뿐인 행정조직'''이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국군|국군]], 해양수산부는 일반사법경찰관인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산하엔 [[교정본부]] 소속의 [[교정직 공무원]]이,[* 과거 교정본부엔 준군사조직인 [[교정시설경비교도대]]가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을 외청으로 두어 무장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있지만 철도경찰은 총기를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다.] 국가의 행정 일반을 담당하며, 부처 관장이 애매한 업무들도 일단 행정안전부가 다 맡아서 한다.[*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과거에는 총무처가 이러한 사무를 관장했다(총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총무처는 (중략)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들이 큰 틀에서는 국정 운영 지원, 정부 혁신 및 조직, 지방행정 및 재정, 재난 안전 관리라는 범주로 분류될 수는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공통점이 별로 없어 보이는 업무들로 엮여 있는 이유가 이 때문. [[행정구역 개편]]의 주무 부처이기도 하며, 특히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지향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 방면으로 드러난다. 행정조직 등 중요한 기능을 관장하지만 서열은 8번째로 의외로 낮다. 원래 제1공화국 시절 내무부로 처음 출범할 때는 1등이었다가 정권 후반기에는 1등이 외무부로 바뀌었고, 제2공화국 시절부터 [[김영삼 정부]]까지는 2등이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개편되며 6등으로 떨어졌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8등으로 더 밀렸다. 이명박 정부 때 행정안전부로 개편되며 7등으로 올라갔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다시 8등으로 떨어졌다. 과거에는 정부 내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이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의 [[인사(직무)|인사]]'''를 담당했을 뿐 아니라,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 지방행정구역의 장을 내무부 관료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만 해도 200자리가 넘어가는데 이게 관선직이었으니 [[행정고시]] 합격 후 갈 자리는 넘쳐났다. 현재도 중앙 부처 실장급인 고공단 가급(1급 상당)인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행정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16자리 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 국장급인 고공단 나급(2급 상당)인 시도의 기획업무담당 실장들(15개 보직)도 행정안전부에서 인사 이동으로 옮겨다닐 수 있는 자리(단, 서울시 기조실장은 고공단 가급)이고 이런 자리들이 남아 있어서 행정안전부의 인사적체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민주화 이전까지는 경찰이 외청으로 독립되지 않았던지라 내무부가 경찰권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는것 역시 큰 이유였다.[* 정부 수립 이후 민주화 이전까지 경찰의 권력이 아주 막강했었던걸 생각하면 경찰권의 직접 통제는 정말 큰 권한이었던것이다.] 아직도 과거의 흔적이 일부 남아 있는데 그래서인지 행정고시 합격생 중 내무부를 지망했던 사람들이 많았으며, 경제 발전이 본격화된 후에도 [[경제기획원]], [[기획재정부|재무부]] 등과 함께 최상위 부처로 손꼽혔다. 민주화 및 지방자치제도 전격 실시 이후에는 예전만 못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앞서간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평이지만,[* 예산권에 비빌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비서실]]이 갖고 있는 장차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권(이는 [[인사혁신처]]도 가지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권이다)과 사정권 정도이다.] 여전히 [[조직]] 기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등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고시 합격생 사이에서 선호가 높은 부처이다. 서울에 남아 있는 몇 안되는 부처라는 점도 인기에 기여하고 있었으나 2019년 연내 세종 이전이 확정되었다.[[http://www.hankookilbo.com/m/v/f7ac48428e3c4909ac19e294b785da55|#]] 타 부처에 대하여는 자치분권 사전 협의 등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지만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치권]]과 상충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바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통과한 [[조례]]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보고 수용해서 행정안전부에 조례 회람을 요청할 때, 행정안전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조례에 대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조례에 대해 자의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심지어 이게 자주 행사된다.''' 사실 이 권한은 행안부장관뿐만 아니라 모든 장관이 갖고 있는 것이지만[* 각 장관은 자신의 부처 소관 사무 관련 조례 대해 재의요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교육과 관련된 조례라면 [[교육부장관]]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 가장 많이 행사하는 부처가 행안부라 가장 문제가 되는 것. 1년에 30번 이상은 행안부가 각 지자체(광역이건 기초건)의 조례 의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일이 생기곤 한다. 지자체가 핵심 사업에 대해 심의하여 올려보냈는데, 행정안전부가 턱 하고 앞길을 막아버리는 것. 이 때문에 지방정부와 갈등을 많이 빚는다. 제일 큰 문제는 행안부 장관은 __국민 선거로 선출되지 않는다__는 것이다. 반면 지방자치제도에 의거하여 지자체장[* 선출직 단체장이 사고나 궐위 등으로 인해 임명직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과 지방의원은 반드시 국민 직선으로 뽑는다. 즉 행안부 장관의 조례, 규칙 거부권은 '''민주적이지 않은 권력이 민주적인 권력 체계에서 결정한 안건을 뒤집는''' 상황이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의원 내각제]]라면 행안부장관 역시 국회의원일 것이므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내각제의 원류인 [[영국]]에서나 모든 장관이 국회의원(특히 하원의원)일 것을 요구하지, 당장 [[일본]]만 하더라도 전체 내각 구성원의 과반이 국회의원이기만 하면 되므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을 장관으로 얼마든지 임용할 수 있다.] 민주적인 선출 권력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이고 행안부장관은 원칙적으로 선출직이 아니다.[* 단, [[문재인 정부]]의 행안부장관들인 [[김부겸]], [[진영(정치인)|진영]], [[전해철]] 세 명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겸했다.] 대통령제라는 근원에서 비민주적인 권력이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주법 제정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만약 연방정부의 권력과 충돌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경우 연방 법원에 연방 정부가 주 정부와 주 의회를 [[민사]] 소송으로 제소하여 연방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한국 역시 미국처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거부권 제도를 폐지하고 불만이 있을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선출직이라 하더라도 중앙권력 행정기구의 장이고, 지자체장은 결국 지방권력의 수장일 뿐이다. 애초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싸움일 뿐이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선출직이라고 해도 그 지역만의 선출직일 뿐이다. 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치인으로써 대통령의 통치 업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위임한 일을 하는 직업이다. 조례 문제는 대통령이 할 일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조례를 거부하는 건 지자체가 올리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게 하도 많기 때문이다. 애초에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사건사고를 하도 많이 일으켜서 임기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건 지역 신문만 봐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처럼 [[지방자치제도]]가 약한 [[프랑스]] 역시 [[미국]]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조례와 규칙을 뒤집을 수 없다'''. 프랑스 지방정부의 조례와 규칙은 형식적으로 [[프랑스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한데, 프랑스 총리나 대통령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고 '''무조건 서명은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프랑스 대통령과 총리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승인할 수 없다고 하면 '''일단 서명은 해 주고 나서 프랑스 파기원[* 프랑스는 최고 재판소가 3개이다.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파기원,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헌법평의회(또는 [[프랑스 헌법위원회|헌법위원회]]), 행정'''처분'''에 대한 안건은 '''[[프랑스 의회]] 양원통합회의([[베르사유 궁전]])'''에서 최종 결정한다. [[프랑스 의회]]는 [[프랑스 국민의회|국민의회]]([[하원]])는 [[부르봉 궁전]], [[프랑스 상원|상원]]은 [[뤽상부르 궁전]]에서 회의를 하는데 양원통합회의에서 안건을 결정할 때에는 [[베르사유 궁전]]에 모여서 처리한다.]에 제소해서 실행 여부를 다퉈야 한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사실 위 미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반론할 부분이 있다. 미국은 엄연히 한 나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여러 나라(주)가 모여서 만들어진 [[연방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을 때도 주의 입장에서 간선제를 하는 것이고 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이 달리 존재한다. 이러한 연방제의 특성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미국의 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애시당초 자치권의 크기부터가 다른 것이 미국은 주는 내정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에 대한 견제성 권한도 가지고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건국될 당시부터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미국은 지방자치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주 미만의 카운티와 도시도 상당한 자치권이 보장된 곳이 많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독립된 지방자치의 연합이 아니라 행정 관할 구역을 나눈 것에 불과하다. 또한 법률의 수권 없는 형벌 자치규정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는 반드시 무효가 된다. 그리고 법에 엄연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특성 때문에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의 요구권과 제소권을 부여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재의를 마구잡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마구잡이로 나간다 싶으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태클이 들어온다. 국회가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탄핵소추권]]을 쥐고 있는 것도 그 연장선이다.] 법률적 문제가 있을 때만 재의 요구를 하며 재의 요구하는 사안이라면 어느 정도 국무총리나 대통령을 거치게 된다. 이는 분명히 연방 국가와 차이점이 존재하여 중앙과 지방 사이에 분명한 통일성을 두기 위한 조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를 들어 이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사이가 아니라 주 정부와 주 산하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서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매우 무감각한 기관이기도 한데, [[주민등록번호]]는 한때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외국에서 개당 10원 꼴로 판매되는 지경으로 갔고[* 그나마 2018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가능하게 했지만 __심사__를 거쳐야 하므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현재는 대부분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인증수단으로 쓰는 경우는 매우 줄어들어 현재는 유출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주민등록증]] 역시 [[ICAO#s-8|ICAO Doc 9303]] 규격을 만족하지 않아 신분증으로서의 최소한의 안전성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체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점도 주요 비판점인데, 국민의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수집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게다가 지문은 특성상 __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__ 유출시 대응할 수단이 없는데, 이 지문을 이용한 본인인증을 과도하게 맹신하는 태도도 비판을 받고 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956197|지문 복제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