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입법 (문단 편집) == 상세 == 입법이란 국가가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제정하는 작용 또는 그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범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일반적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함을 의미하고, 추상적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사건에 적용됨을 의미한다. 또한 규율은 생활관계를 일방적이고 구속적으로 확인하고 형성하는 고권적 명령으로 정의된다. 입법은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를 규율하여 국민에 대하여 직접 구속력을 갖는다. 위임입법이란 '''국회의 입법권을 전제로 하여''' 국회가 그 입법권을 행정부 등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행정부에 대한 입법권의 위임과 이에 의거한 행정부의 입법을 행정입법이라고 한다. 국회의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법률보다 하위법령으로 분류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나 [[긴급명령]]은 국회의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법과 동등한 관계에 있다.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입법과는 다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