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입법 (문단 편집) == 행정입법의 종류 == 행정입법을 분류할 때에는 제정주체에 따라 국가의 행정입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입법으로 나눌 수도 있겠으나, 지방자치입법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에 근거하여 정립되는 것이므로 행정입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견해도 있다. 행정입법의 분류로써 중요한 것은 아래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라는 분류방식이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난립하고 있다. 종래의 전통적 견해는 대외적 구속력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하려고 하는데, 대외적으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을 법규명령이라 하고,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을 행정규칙이라고 하여 구별하였다. 예컨대 법규명령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성을 띄어 취소소송이 기각될 것이나, 행정규칙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은 행정규칙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 적법성을 주장할 수 없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명령에 따라 적법성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헌법 또는 법률의 위임유무를 기준으로하는 견해도 있다. 헌법의 위임을 받아 입법기관이 법률을 만들고, 법률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범을 법규명령으로 보고, 행정기관이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제정권력으로부터 고유한 받은 권능에 근거하여 제정한 입법이 행정규칙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또 다른 견해로 헌법상 열거된 형식인 긴급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법규명령이고 그 외에 고시, 통첩, 예규, 지시 등이 행정규칙이라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