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절차법 (문단 편집) == 행정절차법의 필요성 == 국민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사후적 권리구제제도([[행정심판]], [[행정소송]] 등)만으로는 이미 침해된 권익의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많은 시간․경비가 소요된다. 행정청이 1차적인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함으로써 국민권익의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행정입법]], [[처분|행정처분]],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행정계약]], [[행정지도]], [[신고]] 등 행정작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대부분 그에 관한 절차규정을 함께 두고 있으나, 개별법률에 규정된 절차적 요소는 각 법률마다 그 포함 여부․정도․내용 등을 제정주체가 필요에 따라 절차적 요소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각기 상이하다. 개별법령에 따라 절차적 규정이 달리 적용될 경우, 행정청․국민 모두에게 행정과정에서 어떠한 절차가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제정이 필요한 것도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각각의 단행법률에 흩어져 있는 절차적 규정에 대한 공통적 사항을 파악하여 일반적이고도 통일적인 사항을 담아내는데 행정절차법의 1차적 제정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입법자는 절차규정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게 되고, 행정기관은 행정작용의 단순․단일화, 법원은 재판상 부담의 완화를, 사인은 법적 지위의 강화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