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중심복합도시 (문단 편집) == 개요 == || {{{#fff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관, 상징물'''}}}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lgmJnKr.jpg|width=100%]]}}}|| || 개발구획도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attachment/oopoooo.jpg|width=100%]]}}}||{{{#!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정부세종청사.jpg|width=100%]]}}}|| || [[조감도]] || [[정부세종청사]]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2725224A56FFF03528.jpg|width=100%]]}}}|| || 안내도 || ----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로서,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行政中心複合都市 /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는 [[세종특별자치시]] 일대[* [[가람동]], [[고운동]], [[나성동]], [[다정동]], [[도담동]], [[대평동(세종특별자치시)|대평동]], [[반곡동(세종)|반곡동]], [[보람동]], [[산울동]], [[새롬동]], [[소담동]], [[아름동]], [[어진동]], [[종촌동]], [[집현동]], [[한솔동]], [[합강동]], [[해밀동]], [[다솜동]], [[용호동(세종특별자치시)|용호동]], [[누리동]], [[세종동]], [[한별동]]]에 건설 중인 [[신도시]]이다. 줄여서 ‘행복도시’라 부르기도 한다. [[워싱턴 D.C.]]의 한국판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도시 건설 단계에 따라 "[[리(행정구역)|리]]" 지역이 "[[동(행정구역)|동]]"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2022년 7월 1일자로 모두 동으로 전환되었다.[* 변경 전 이들 리의 이름을 봐도 알겠지만, 모두 동 전환을 염두에 두고 미리 구역을 설정하였다. 세종리의 경우는 구역 획정 후 남은 지역들을 긁어모은 리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관하에 건설된다. 면적은 72.91㎢([[분당신도시]]의 4배 규모)이고, 수용인구는 '''50만명'''([[분당신도시]]는 39만 명), 비용은 45조 7천억원으로 면적, 수용인구, 비용 모두 국내 단일 [[신도시]] 사상 '''최대 규모'''이다. 참고로 언론이나 언중에서 '세종(시)'이라 하면, [[조치원읍]] 및 기타 [[면(행정구역)|면]]들을 포함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전체가 아닌, 이 행정중심복합도시(및 그 근접지역)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