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중심복합도시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행정수도 이전과의 비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 행정수도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된건 후술되어있듯 참여정부 때였으나, 임시행정수도안은 1970년대 후반에도 논의된 적이 있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공주시|공주군]] 장기면(현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일대에 행정수도(이른바 '장기지구' 수도이전 백지계획)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당시 임시행정수도 계획의 부지는 현재의 공주시 신관동·월송동, 우성면·의당면 각 일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서부, [[연기면]]·[[금남면(세종)|금남면]] 각 일부 등에 해당됐다. 즉, 당시 임시행정수도 계획의 동쪽 지역은 오늘날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서쪽 내지는 중심부에 해당된다.[* 장기지구는 원래 초기 검토 대상에는 없었으며, '[[공주시|공주지구]]'와 '[[대평동(세종특별자치시)|대평지구]]'라는 2개의 지구의 각 일부였다. 이 중 '''대평지구'''는 공교롭게도 '''오늘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거의 일치'''한다(!). 그런데 정작 당시 선정위원들의 최종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가, 그 옆의 공주지구(현재의 공주시 시가지에 더 가까운 부지로, 역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음)와 절충해 만든 장기지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최종 확정됐다.][* 현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 대부분은 연기군 남면이지만 1914년 부군면 통폐합 이전 시절에는 공주군 장기면이었다. 그 지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지로 포함되면서 장기지구가 사실상 부활한 셈이다.] 당시 말단 실무자로 참여했던 [[김진애]] [[http://blog.daum.net/cosmicchung/7185636|의원의 포스팅. 박정희의 수도이전 계획과 현 행정도시의 입지 비교]] 그렇게 안이 확정되면서 용암리, 용현리 일대에 인공[[호수]] 및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관저]]를 조성하고, 그 남쪽으로부터 장군산에 이르는 지역(현 장군면 소재지 일대)에 삼부([[정부종합청사]], [[대한민국 국회의사당|국회]], [[대법원]])를 비롯한 수도기능을 배치하며 이를 중심으로 동서 양쪽에 상업·업무지역 및 주거지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문제로 인한 안보위기와 [[오일쇼크|경제위기]]에 더해 급기야 구상자인 박정희가 [[10.26 사건]]으로 사망하면서, [[대한민국 제5공화국]]에서 이 안은 결국 백지화되고 행정수도 계획은 폐기되었다. 다만 이 계획은 훗날 [[둔산신도시]] 개발에 일부 간접적인 영향은 미쳤다. 그러다가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를 [[충청도|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면서, 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양지로 드러나게 됐다. 그러나 수도 이전안은 적지 않은 수도권 주민과 야당 [[한나라당]]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혔고[* 당시 한나라당이 기획한 연극 [[환생경제]]에서 맨날 이사 타령만 한다고 대통령을 대놓고 조롱할 정도였다.] 그렇게 여야가 대립하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그 유명한 '[[관습법|관습헌법]]' 결정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마디로 헌법에 명시된건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서울은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소리(...). 때문에 이후 개헌 논의에서 수도 이전을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근거로 쓰이기도 한다.] 행정수도안은 폐기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 대체되어 조성되고 있다. 때문에 '''[[청와대]]와 [[대한민국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할 수 없다'''. 기존의 '신행정수도법'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법'의 결정적인 차이. 당시 헌재의 결정문에서 행정수도 사안이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대상이라고 보아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결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서울은 수도이다'라는 것이 관습헌법이므로 [[개헌|헌법개정]]을 통해 수도에 대한 조항을 명문화하거나, 형식상으로만 서울에 청와대를 남기고 이곳에 제2집무실을 만들어 업무를 보는 방식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헌은 국민 투표가 필요한 사안이다. 수도이전이 가능한 개헌안으로 [[대한민국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2000년대 행정수도 계획이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런 개헌안이 무난하게 과반의 찬성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물론 수도권 주민이라 하더라도 수도권 인구 과밀화에 공감하는 사람도 많으니 길고 짧은건 대봐야 알 것이다. 가령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01178|2020년에 있었던 행정수도 이전 여론조사]]에서는 수도권에선 반대가 46.8%, 찬성이 43.7%가 나왔다. 수도권에서는 반대가 좀 더 많긴 했지만, 비수도권의 찬성세로 충분히 상쇄가 가능한 정도의 차이였다. 하지만 국민투표 이전에 일단 국회 통과부터가 난항이다. 개헌 없이 국민투표만 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2004년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올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국민투표안을 포기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충청권에 국제적인 과학 연구소 등을 설립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공약하고, 2010년에 [[이명박 정부]]는 이를 세종시에 추진하면서 행정기관 이전을 취소하는 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00112/25344136/1|기사]] 그러나 이는 충청권과 [[민주당(2008년)|민주당]], [[자유선진당]]의 강력한 반발을 샀으며, [[박근혜]]를 비롯한 [[친박]] 계열도 해당 대안을 거부하였다. 결국 2010년에 해당 법안은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부결되었고, 2011년에 신도시 공사를 시작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