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학과 (문단 편집) == 관련 자격증 == 출신학과가 행정학과일 때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행정학과 강의를 통해 배운 것들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들은 여러 개 있다. * [[사회조사분석사]]: 행정학 과목이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아니나, 시험 과목이 사회통계, 사회조사방법론이기 때문에 행정학과 학생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 [[행정사]]: 1차과목에서 민법, 행정법, 행정학을 본다. * [[공인노무사]]: 헌법, 민법 일부(총칙, 채권법), 행정법 일부(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인사행정론(인사노무관리와 일부 연계), 조직론(경영조직론과 연계), 리더십론(인사노무관리, 경영조직론과 연계), 경제학원론(1차 선택과목, 2차 노동경제학 연계) 등 * [[법무사]]: 민법 일부(총칙), 헌법 등 * [[일반사회교사]]: 일부 학교에서 [[교직과정]] 이수 시 나온다.[* 단, 2026년부터는 학부와 교육대학원 모두에서 폐지되므로 주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