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향정신성의약품 (문단 편집) === 싱가포르 === * 반입 * 통제약물이 포함된 의약품 (자기치료목적)을 휴대반입하려면 사전에 싱가포르 보건청에 허가 신청해야됨. ※ 통제약물(예: 마약성분 등)은 [[http://www.hsa.gov.sg/content/hsa/en.html|보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통제약물이 포함되지 않은, 개인복용 목적의 의약품은 수량이 3개월치 미만의 경우 보건청의 사전 허가나 입국시 신고절차없이 반입 가능. * 다만, 개인복용 목적의 의약품임을 증명하는 의사 처방전이나 소견서를 소지해야 함 출처: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164개국 여행자 통관정보(PDF) - 관세청 (2013.7.5) * 반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