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향정신성의약품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 반입 * 국외에서 처방된 약품 한국 국내로 반입이 가능한 종류의 의약품에 한해 반입자의 국적, 수량, 종류, 목적 등을 불문하고 사전에 [[식약처]] 마약정책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3906|#]] 한국에서 유통이 되는 똑같은 약이어도, 외국에서 처방받았다면 얄짤없이 신고해야한다. 대략 아래의 서류를 작성해서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서 문제가 없다면 승인이 된다.[* 이메일 : narcotics@korea.kr, 팩스 : 82-43-719-2800] ① 양식1 ② 양식2 ③ 여권 정보면 ④ 항공권 예약 티켓 사본 ⑤ 의사 진단서 ⑥ 관련 처방전 ⑦ 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반출 승인서[* 반출/반입 승인이 세트로 되어있어도 문제 없음.] 만약 ⑦을 제출한다면 ⑤⑥은 필요없다. [* ⑤와⑥혹은 ⑦ 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법정처리기간은 10영업일이니 여유를 가지고 최소 3주전까지는 제출할 것.[*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심사기간이 늘어난다.] * 국내에서 처방된 약품 한국 국내에서 처방받은 것을 해외로 반출했다가 약이 남는 등의 이유로 반입 시, 승인이나 허가 등은 필요없고 세관에 신고서를 직성하고 약봉투와 해당 의약품을 제시하면 된다. * 반출 딱히 제한이 없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