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허위사실유포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률상 처벌되는 죄의 한 갈래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범죄는 아니고 [[민법]]상 책임만 부담한다. [[거짓말]]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가짜 뉴스]]나 [[장난전화]] 등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있다. 또한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단일 죄목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죄명표]]에도 없다. 후술할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5.18 허위사실유포가 있긴 하지만,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상에 '허위사실유포'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존재하지 않는 죄목임에도 불구하고, 세간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널리 쓰인다. 대개 아래의 어느 하나를 가리키는 경우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