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허준이 (문단 편집) == 국적 == * 태생적 이중국적자(한국, 미국)였으나 "18세 이전 단일국적 선택 의무"라는 당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18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하였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한국의 병역]]을 이수하기에는 건강 문제로 부담을[* 건강 문제는 개개인의 자체적 판단이 아니라 국가의 신체검사 제도를 통해 판단하게 되어 있다. 신체검사를 통한 면제가 아니어도 이공계 석박사라면 대체복무로 병역을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허준이는 성년이 되기 전에 미국 국적을 선택한 케이스여서 징집 대상이 아니었다.] 느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20798|#]] [[징병제]]로 인한 국가적 손실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종전도 아닌 휴전상태의 분단국가에서 '징병제 때문에 훌륭한 인물을 놓쳤다' 라는 말 자체가 안보의식이 무너져 내린 말이다. 애초부터 징병제를 실시한 시기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1년 이후부터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선배 전우님들의 얼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런 말은 해서는 안된다.] * MBN 뉴스[[https://youtu.be/0tVxH1lOa98|영상]]에서는 진행자가 "이중국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으니까 [[병역기피]]자이기도 하네요."라고 발언했다.(16분 50초) 허준이 교수는 원래 보유했던 미국 국적을 선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피했기 때문에, 불법적 병역기피자는 아니다. 국적 포기 이유도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병역의무 이수 곤란이었고,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옛날에 몇몇 유명인들이 자신들의 커리어 유지를 위해 [[군대]] 갈 때쯤 되니까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하거나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식으로 병역 기피를 시도했던 게 대중의 기억 속에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어서 전혀 그 사례와 맞지 않는 허준이 교수에게도 불똥이 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필즈상은 40세 나이제한이 있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해서 병역을 이행하고 2~3년의 커리어 손실을 겪었다면 수상이 힘들었을 가능성도 꽤 높다. * 필즈상 수상 1년 후인 2023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KIAS|고등과학원]]에 '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가 개관하였다. 이로써 허준이가 국내에서 직접 수학자들을 양성하는 것에 나서게되었다. [[분류:한국계 미국인]][[분류:서울대학교 출신]][[분류:서울대학교 대학원 출신]][[분류:미시간 대학교 대학원 출신]][[분류:미국의 수학자]][[분류:이학 교수]][[분류:양천 허씨]][[분류:스탠퍼드(캘리포니아) 출신 인물]][[분류:서초구 출신 인물]][[분류:1983년 출생]][[분류:검정고시 출신]][[분류:필즈상 수상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