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 (문단 편집) === [[개헌]]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개헌)] 헌법의 개정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통일성을 유지하며 명시적으로 고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시대상에 따라서 외형적 변화 없이 암묵적으로 해석이 변화하는 헌법변천[* 대표적인 예로는 아마도 일본의 현 헌법이 과거와 달리 자위권에 대해 점차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가고,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까지도 암묵적으로 인정하게 된 [[종교의 자유]]를 거론해볼 수 있을 듯하다.]과는 다른 개념이다. 개정 방법은 크게 '''개정식'''(revision)과 '''증보식'''(amendment)의 2가지로 나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전자를, 미국 헌법은 후자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개정할 조항을 갈아끼우는 반면, 미국은 개정할 조항을 그 말미에 계속해서 덧붙인다. 이 때문에 뒤의 조항이 앞의 조항을 무효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바로 위에 서술된 수정헌법에서 그 실례(제18조)를 확인해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개헌 역사와 현행 개헌 논의는 [[대한민국 헌법/역사]] 문서 및 [[10차 개헌]] 문서를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