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 (문단 편집) == 여담 == * 한자어 헌법은 송나라 시대의 集韻에 "顯法示人日憲法後人因謂憲爲法" 이라는 문구가 있을 정도로 오래되었다. 다만 당시의 헌법은 단순한 법을 의미하였다. * 헌법적 [[애국주의]]에서는 헌법을 사랑하는 것이 '애국'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며 이러한 헌법적 애국주의는 특히 [[2차대전]] 이후 독일에서 편협한 [[내셔널리즘]]에 대한 반성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 [[개신교]] 몇몇 교단에서는 자신의 [[교회법]](Canon law)을 헌법이라 부르고 있다. [[개신교]] 목사고시에도 헌법(=교회법) 과목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