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 (문단 편집) === 형식에 따른 분류 === 헌법을 포함한 법은 형식이 제정되어 문서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뉜다. * '''성문헌법'''(成文憲法)은 헌법이 헌법전(憲法典)으로서 통일적·체계적으로 법전화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나라가 성문헌법을 가지며, 대한민국 헌법 역시 성문헌법이다. * '''불문헌법'''(不文憲法)은 헌법적 사항[*A 국가권력작용의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거나 그 밖의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범에 관한 사항을 가리킨다.]이 형식적 헌법전의 존재 없이 일반법이나 그 밖의 규범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을 가진 나라로는 [[영국]]이 대표적이다. 불문헌법에는 관습헌법도 포함된다. 관습헌법과 헌법적 관습을 구별하기도 하나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과 헌법적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행정구역)|수도]]를 헌법에 규정한 나라들의 예를 들어 수도를 헌법 사항으로 보고 '[[서울]]이 수도'라는 점이 관습헌법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헌법은 형식에 따른 개념의 범위에 따라 실질적 헌법과 형식적 헌법으로도 나뉜다. * '''형식적 헌법'''은 헌법전의 조문을 가리킨다. * '''실질적 헌법'''은 헌법적 사항[*A]을 다루는 모든 관습, 법률, 명령 등을 포함한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 개념으로 본다면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등도 헌법이라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