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 (문단 편집) == 세계의 다양한 헌법재판 == 헌법재판의 종류를 열거적으로 집합화 한다면, 국가별로 헌법재판의 범위가 달라진다. 앞서 언급한대로 선거소송을 헌법재판기관에서 담당하는 등, 국가별로 헌법재판의 개념은 상이하다. 특히 연방국가의 경우 주와 주 사이, 연방과 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역시 헌법재판이라고 본다. 또한 유럽 국가들 중에는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 여부 해석을 헌법재판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게리맨더링]] 심판을 하나의 헌법재판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는 선거소송을 다룬다. 이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과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경우 연방제를 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방과 주 사이 문제는 발생할 일이 없고,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은 앞서 언급한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한다. 게리맨더링의 경우 유권자들이 [[공직선거법]] 별표에 대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바)을 제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거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정선거 음모론/주장과 반박]]에서 '수' 사건번호가 붙은 소송들이 그 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