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종(당) (문단 편집) ==== 행정적 개혁 ==== 중후기의 당나라를 일컬어 '''재정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기존 왕조의 제민 지배적인 성격이 크게 후퇴한 대신 [[소금]][[전매]]와 <[[중국사/세금 제도#s-11|양세법]]> 등의 도입으로 국가의 유지가 재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전까지 국가를 지탱하던 백성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력이 크게 낮아지고, 대신 국가가 확보한 재정력이 국가를 운영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헌종은 이러한 변화를 적극 수용했고, 또한 부황 순종이 실현하려한 '''영정혁신'''의 개혁 조치를 따르며 변화속에서 초래된 악폐습을 없애나갔다. 그를 옹립한 구문진 등의 [[환관]]들을 필두로 하는 구세력들은 젊은 나이의 헌종이 허수아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헌종은 영정 혁신으로 인해 기용된 신진 인사들을 자신의 친위 세력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이들 구세력들을 견제했고, 이를 통해 강력한 황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당 중후기 시기인 중당, 만당 시기에 헌종처럼 강력하게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황제는 드물었다. 행정적 측면에서 그를 보좌한 것은 이손과 배도, 배기 같은 재정가들이었다. 이들은 <양세법> 개편 과정에서 일어난 악폐습을 최대한 개선하고 효율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헌종 시기 당의 중앙 정부에 순응하던 [[번진]]은 8개 번진, 49개 주로, 전체 주(297개)의 20%가 채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반항적인 번진을 제압할 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재정 관리가 필요했고, 헌종이 기용한 재정가들은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다만 호삼성은 이러한 재정가로써 탁지, 염철 전운사로 재정 확보에 주력했던 이손을 [[덕종(당)|덕종]] 시기에 같은 지위에 있었던 유안과 비교해 '유안은 이로움을 백성들에게 남겨두려 했고, 이손은 거두는 데 힘쓴 것' 이라 평가하며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양세법>의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양세법>'''은 안사의 대란으로 인한 조용조의 붕괴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조치라 할 수 있었다. 안사의 난은 당나라의 통치력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대란 이후 당나라가 파악한 호수는 일시적으로 약 130만 호까지 감소했다. [[대종(당)|대종]]과 [[덕종(당)|덕종]]의 노력으로 헌종 즉위 직후 당나라가 파악한 호수는 약 300만 호까지 증가(대략 1,700만 명)했지만, [[현종(당)|현종]] 중후반기인 천보 연간의 800만여 호에 비하면 1/3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원화 2년 이길보에 의해 편찬된 《원화국계부》에 따르면 이 시기 당나라의 세호, 즉 '세금을 매기는 호수'는 천보 연간(현종 중후기)의 '''1/4'''에 불과했다고 한다. 반면에 군대의 규모는 '''830,000'''명으로, 천보 연간에 비해 규모는 대략 1/3 정도 증가했다. 그만큼 지출은 급증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중 대다수는 번진 소속의 병사였기 때문에 중앙 조정의 통제권 밖에 있었다. 즉, 당 조정은 자기 통제권 밖에 있는 병사들에게도 운영비를 대고 있는 꼴이었다. 이는 '''각각의 번진들이 조정으로 조세를 상공하면서 자신들의 운영비를 자의적으로 빼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자 호수 파악을 통해 부과하는 조용조적 수취 체계만으로는 도저히 국가를 운용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당나라는 호세와 지세, 청묘전, 지두전 등의 고세율의 수취 제도와 소금 전매의 유지를 통해 국가를 운용했다. 덕종 시기에 이를 하나로 통합, 일괄화하여 1년에 2차례 양세를 매기는 제도를 실행하는데, 이것이 <양세법>이었다.([[중국사/세금 제도]]를 참조) 이는 새로운 농사법의 도입으로 2년 3모작이 보급된 [[화북]] 지역의 생산력 증대 등과 맞물려 적은 인적 자원, 좁아진 영토에서도 이전보다 더 많은 재정 확보를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수취할 때 화폐를 사용하게 되자 화폐 가치가 상승했고, 물질 가치가 하락하는 효과도 있어 수취당하는 백성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고 한다. <양세법>으로 인한 평균적인 세율의 경우, 공식적인 세율로는 상당히 고세율인 약 26%였고,[* 출처: 《중국의 역사-수당오대》] 여기에 '''양출세입'''의 원칙[* 나가는 세출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 세금을 거둔다.]을 따랐기에 지속적인 관리가 없다면 필요 세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또한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 쓸 돈은 부족해질 수 있었다. 헌종 시기 재정가들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즉 수취 지역의 현황을 판단하여 지역별 세율을 조정하면서 동시에 필요없는 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정부패로 인한 손실 또한 잡아내 국고를 풍족하게 한 것이다. 또한 정치 분야에서도 이강과 이길보 등의 인재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들은 대대적인 관료제 개편을 통해 관리들의 수를 감축하고, 그만큼 세수를 절약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들의 도움으로 여유가 생긴 국가 재정은 헌종으로 하여금 번진 개혁과 이에 반항하는 번진의 격파가 가능한 강력한 군사력을 제공해 주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