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헌혈 (문단 편집) === 혈액 사용 보류 및 자진배제 신청 === 착오로 인해 헌혈 제한지역 방문력이나 약물 복용력을 미처 말하지 못한 상태에서 헌혈을 해버렸다면, 헌혈한 혈액이 실제로 수혈되는 일을 막기 위해 적십자사에 연락하여 혈액 사용 보류 신청을 해야 한다. 적십자사의 전화번호는 헌혈증서 뒤편에 기재되어 있으며 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HIV 감염과 관련하여 자진배제 신청을 할 수 있다. B/C형 간염, [[HIV]] 등에 감염됐거나, 금지 약물 복용 상태에서 헌혈을 했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차후 헌혈이 거부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이후 HIV 진단을 목적으로 헌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채혈된 피의 HIV 감염 여부를 검사는 하되 결과를 감염자에게 직접 통보해주지는 않는다[* HIV 이외의 여러 가지 사유로도 헌혈 유보군에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헌혈이 금지되었다고 해서 꼭 HIV 양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헌혈을 통해서는 HIV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다.]. HIV 검사는 가까운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로,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할 수 있으니 반드시 [[http://www.nocutnews.co.kr/news/554217|보건소를 이용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