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혈 (문단 편집) === 외국인으로서 헌혈하기 === 대부분의 나라에서 관광객은 헌혈이 불가능하다.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 혹은 영주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현지어에 유창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사람만 헌혈을 받아주고 있다. 현지어에 능통해야 하는 이유는 문진 항목 및 헌혈 제한 조건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헌혈 기준'''[Br]① 헌혈 지원 시점으로부터 해외 출국기간 제외하고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Br](단, 해외출국 기간이 최근 1년내 90일 이상(비연속적인 경우 기간 합산)일 경우 최종 입국일로부터 1년간 채혈을 보류합니다.)[Br]②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제 3자의 한국어 통역을 받을 수 있는 자[Br] (단, 제 3자의 경우 대한적십자사 직원 또는 통번역 서포터즈 [* 대한적십자사 통번역 서포터즈 RedTIS ('''Red'''cross '''T'''ranslate and '''I'''nterpret '''S'''upporters)] 에 해당)[Br]③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증, 한국 운전면허증 등 한국 거주 증명 자료 지참 외국인[Br][[https://blog.naver.com/blood_info/222264284028|대한적십자사 외국인 헌혈 가이드]] 대한민국에서 헌혈은 국적 제한이 없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는 외국인 헌혈자를 위한 통번역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 서포터즈가 있는 지역에서만 가능하고 사전 연락을 통해 약속을 잡아야 한다. 동행한 한국어 화자가 직접 통번역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어 화자라고 해서 헌혈 규정에 능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적과 상관 없이 [[CJD|변형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발병 지역 ([[영국]] 등)에서 거주했거나 여행했다면 채혈이 제한될 수 있다. 2020년 연간 5,077건의 외국인 헌혈이 있었다. [include(틀:미국의 헌혈)] [include(틀:일본의 헌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