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혈 (문단 편집) === 다회 헌혈자 부상품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장)] ||<-5> {{{#ffffff '''헌혈유공장 약장'''}}} || ||<:>[[파일:헌혈유공장은장약장.jpg|width=75px]]||<:>[[파일:헌혈유공장금장약장.jpg|width=75px]]||<:>[[파일:헌혈유공장명예장약장.jpg|width=75px]]||<:>[[파일:헌혈유공장명예대장약장.jpg|width=75px]]||<:>[[파일:헌혈유공장최고명예대장약장.jpg|width=75px]]|| ||<:>은장[br]30회||<:>금장[br]50회||<:>명예장[br]100회||<:>명예대장[br]200회||<:>최고명예대장[br]300회|| 헌혈을 일정 횟수 이상 하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장]]이 수여된다. 2022년 [[헌혈유공패]]로 교체되었다. [[간부]]라면, [[약장]]에 패용이 가능하다. 명예장 이상으로 넘어가면 [[소위]]나 [[하사]]부터, 즉 군입대 하자마자 바로 약장을 2줄 달고 다닐 수 있다. 이전까지는 현역병, 특히 정복 및 약정복을 입는 해/공군 및 해병대 병은 실제로 유공장을 받은 수훈자라도 약장을 달고 다닐 수 없었으나 2020년 약장 패용 규정에 공식적으로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병 계급도 정복에 헌혈유공 약장을 패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었다. 육군 병은 일부 약복을 입는 경우도 있지만 입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다 휴가 나갈 때는 보통 전투복을 입고 나가는데, 전투복에는 신분을 막론하고 약장을 달고 다닐 수 없다. 따라서 육군 병이 헌혈유공 약장을 패용하려면 근무복이 지급되는 [[국직부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육군본부|육군본부]]에서 근무해야 가능하다. 물론 현역병들도 적십자 회비를 내고 명예장 이상 유공장을 수훈한 경우 이등병이 되자마자 2줄 약장을 달 수 있다. 헌혈카페를 운영하는 [[한마음혈액원]]은 이와는 별개로 헌혈카페에서의 헌혈 회수만을 산정하여 자체적인 다회 헌혈자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한마음혈액원]] 문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