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혈 (문단 편집) === 적십자사가 혈액 관리에 소홀하다? === [[한국경제]]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적십자사의 혈액 관리 소홀로 183,763팩의 혈액 제제가 버려졌다고 보도하였으나, 이 중 순수 관리 소홀로 버려진 혈액 제제는 483팩이 고작이다. 이는 전체 혈액 제제 중 0.0078%에 불과한 수치이며, 2015년 987팩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https://www.bloodinfo.net/knrcbs/na/ntt/selectNttInfo.do?mi=1090&bbsId=1045&nttSn=350675|보도자료]]) 나머지 버려진 혈액 제제는 HIV/AIDS, B·C형 간염 등 바이러스/질환 보균자의 혈액이거나 간수치 과다로 사용할 수 없는 혈액이다. 특히 간수치는 그날 그날의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헌혈자 본인도 이상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어려우며, 실제 헌혈을 통해 본인의 간수치가 세 자리수에 육박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 생각보다 폐기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혈액은 폐기하여 수혈자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2021년 10월, 감사원에서 5년간 부적격 혈액 28,000여 팩을 수혈하고는 단 한 건도 수혈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https://m.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1016678.html#cb|감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http://bloodinfo.net/notice_general.do?action=detail&brdno=11&brdctsno=411001|혈액관리본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 혈액 출고 전에 부적격이 확인된 사례는 없다. * 수혈이 확인된 부적격 혈액 28,000건은 혈액이 출고된 후 취득된 정보로 인해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된 것이다. 이 중 대부분은 수혈 관련 위험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 HIV, C형 간염 양성 혈액이 수혈된 바는 없다. * A형 간염, B형 간염 관련 혈액(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전부 감염 혈액인 것이 아니다) 108건에 대해 역추적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 중 A형 간염 1건이 수혈부작용으로 확인되었다. * 혈액원이 직접 수혈자에게 수혈 혈액에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는 않지만, 혈액원에서 보건복지부로, 보건복지부에서 수혈자에게로 사실이 전달된다. 여기서 부적격 혈액이란 "부적격할 가능성이 있는 혈액"이다. 이미 수혈된 혈액이 부적격 혈액이 되는 사례를 들자면, 먼젓번 헌혈한 혈액에는 이상 반응이 없었는데 차회 헌혈한 혈액에서 이상 반응이 있는 사례가 있다. 이러면 먼젓번 헌혈한 혈액도 실제로 위험 요인이 있는지 아닌지와는 관계 없이 "부적격 혈액"이 된다. 또한 부적격 혈액 중 [[https://m.hani.co.kr/arti/society/health/1016766.html|83%는 '기타 요인'으로 인해 부적격 혈액으로 분류된 것]]인데, 여기에는 말라리아 지역 여행/거주/복무 경력이 포함된다. 만약 헌혈자가 헌혈 전 말라리아 위험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에 1박 이상 체류했는데 문진에서 깜빡하고 말을 안 했다가 추후에 이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 헌혈자의 혈액 역시 실제 말라리아 감염 여부와 관계 없이 부적격 혈액이 된다. 한국은 헌혈시 주민등록번호 및 신분증을 확인/전산 입력하는 방식의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어 혈액팩 이력 추적이 가능하며, 수혈로 인한 문제를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해 과거에 수혈된 혈액까지 역추적조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수혈자들이 집단으로 질병에 감염되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혈액매개감염병 요인에 대해서는 수혈자에게 통보하고 있지만, 헌혈금지약물과 기타 요인(헌혈유보기간 내 말라리아 지역 여행·거주·복무 경력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어느 범위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어 [[https://m.hani.co.kr/arti/society/health/1016766.html|이를 지적하는 취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