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헬마우스/콘텐츠 (문단 편집) === [[유튜브/문제점 #s4.1|유튜브 노란딱지]]: [[국정감사]]의 존재 의미, 우파 유튜버의 모순 === * [[https://youtu.be/3duPg2bs1gM|[하CP 대담]우파 유튜버들이 노란딱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업로드 날짜 : 2019년 11월 22일 위 영상에서 바로 이어지는 이른바 '노란딱지 특집'으로, 우파 유튜버들의 수익창출 제한 판정에 대한 '''징징문'''을 까는 형식이다. [[펜앤드마이크]]의 ‘국회 청문회 이후 우파 노란딱지 급증설’, [[가로세로연구소]]의 ‘구글코리아 전략기획본부장 개입설[* 수익창출제한 판정은 구글 한국지사가 아닌 구글 본사에서 이루어진다.]’, [[윤상직]] 의원의 우파 유튜버 노란딱지 현황자료 및 실험[* 그 실험이라는 게 단순히 헌법을 읽거나, 빈 화면의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수익 창출 제한을 받는 사유에 해당한다(…)]으로 유추한 블랙리스트설[* 하CP는 자신이 직접 겪은 국정감사 준비과정을 빗대 ‘자료가 매우 성의없다’고 깠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우파 유튜버 블랙리스트 언급과 더불어, 우파 유튜버들에 대한 대응으로 일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명 '밭갈기', 댓글 등에 'Fake News' 등을 다는 행위에 대해 언급한 내용[* 여기에서 고양이뉴스 지지자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그 댓글을 박제한 뒤 반박했다. 실제로 최근에 고양이뉴스계에서 이런 게시물도 올라왔다. [[http://www.ddanzi.com/free/597078937]]]과 이에 대응해 "[[업무방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운운하는 [[강용석]]의 발언[* 이러한 이슈는 국정감사에서 이미 나왔는데, 이러한 댓글이나 좋아요/싫어요, 대량 신고 등의 행위가 수익창출 제한과 관련이 있냐는 [[박성중]]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힌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밝혔다. 따라서 업무방해나 정보통신망법 등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성제준의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 [* 공정거래법이 다루는 행위는 부정경쟁이나 담합, 독과점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AI를 통해 수익창출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또, 같은 내용을 다룬 한국경제신문의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10250793H|기사]]에 대해, '수익창출 제한을 받아도 수익이 0원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자신들의 채널 영상 일부에 대한 수익공개를 통해 반증했다. 또한, 정치 유튜버 뿐 아니라 귀농을 소재로 하는 어느 유튜버조차 특정 영상에 수익창출 제한이 걸려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등을 비판한다. 이 중 대부분의 반례는 자신들의 채널에 달려 있는 수익 창출 제한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이들이 취재한 바로는 1차적으로는 AI가, 그 이후 이의제기를 하면 사람이 영상을 판정하게 되는데, 수익창출 제한의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광고주의 선택권에 달렸다는 것을 짚는다. 이러한 행위를 블랙리스트로 규정짓는 것이, 과거 박근혜 블랙리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남기며, 구글은 국내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리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우파 유튜버들이 그렇게 시장 자본 노래를 부르면서 막상 이 주제에 대해서는 시장주의적인 접근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영상의 주제인 '우파 유튜버들이 노란딱지를 피하는 방법'에 대하여, [[먹방|짜장면을 먹으라]]고 조언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