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헬조선/의견 (문단 편집) === 근로 환경 === 단순히 시급으로 환산한 소득이나, 물가, 생활환경을 떠나서 노동자의 권리가 잘지켜지는지에 대해서는 비교나 통계를 막론하더라도 상당히 부정적인 지표와 의견들이 대부분이다. 무급근로자나 수당 없는 연장근로등의 부당고용 행위는 해외에서도 종종발견되는 현상이지만, 그런것까지 포함하여 보더라도 한국의 근로환경은 국력에 비해 노동권 보장이 형편없기로 유명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뚜렷한 반박이 안나오는 실정이다. [[국제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에서 2017년에 시행한 노동권리지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권은 5등급이다. 이 조사에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노동권을 준수하는 나라다. 한국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는 있으나 노동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같은 등급의 국가로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캄보디아 등 11개국과 4년 연속 꼴찌를 차지하였다. 이걸보니 그나마 노동자의 처우가 잘 보장된 노조를 귀족노조라고 깔것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시키는게 더 좋을것이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지수가 높은 경우가 있어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조사는 임금이나 빈부격차가 아닌 노동환경,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의 권리를 주제로 삼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르완다]], [[토고]]보다도 노동자 권리가 떨어진다고 한다. [[프랑스]]나 [[독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처럼, 노동권을 잘 준수하는 강국도 1등급이다. [[http://www.ituc-csi.org/IMG/pdf/ituc-violationmap-2015-en_final.pdf|참고자료.]] 아래는 이 등급을 가시화한 지도다. [[파일:I7S565v.png]] 지도상 색깔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 '''1등급'''||<#FFDF24><:> '''2등급'''||<#FFBB00><:> '''3등급'''||<#FF9436><:> '''4등급'''||<#FF5E00><:> '''5등급'''||<#DE4F4F><:> '''5+등급'''||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