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혁명 (문단 편집) ==== 지배세력 교체 ==== 혁명은 합법세력과 불법세력을 바꾼다. 종전에는 그걸 판가름하던 사람들이 모두 기존 정치세력이었고 그들이 정(正)이었지만, 혁명으로 몰락한 이상 그들은 더 이상 정(正)이 될 수 없고 반(反)이 된다. 세계사에서는 [[올리버 크롬웰]]([[영국]] → 잉글랜드 연방)이나 [[볼셰비키]]([[러시아 제국]][* 정확히 말하면 [[2월 혁명]]에 의해 제정이 이미 붕괴되었다. [[소련]]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는 [[10월 혁명]]으로 임시정부를 타도한 혁명이다.] → [[소련]])가 집권층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합법과 불법이 뒤바뀌었다. 우리 역사에서는 대표적으로 [[4.19 혁명]]이나 [[6월 민주항쟁]]이 있으며, 이로써 [[3.15 부정선거]]를 통해 독재를 기도한 [[이승만]] 대통령과 [[12.12 군사반란]] 및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를 통해서 [[전두환]]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5.17 쿠데타'로도 불린다.]를 벌인 [[전두환]] 대통령 및 신군부 세력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졌다.[* 참고로 해당 사건의 판례인 96도3376의 내용을 읽어보면, 대법관들이 전두환 및 신군부 세력은 '내란행위자'(불법세력)이고 대항한 광주 시민들은 '그에 대한 저항세력'(합법세력)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는 판결문 내용이다. [br] {{{#blue '''(판시사항)'''}}} {{{#green '''10.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https://ko.wikisource.org/wiki/96%EB%8F%843376|판결문 보기 - 96도3376]] [br] {{{#blue '''(판결요지)''' }}}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또한 [[미국 혁명]]처럼 [[독립]]이 겹친 경우, 기존의 지배세력이자 합법세력이 단순히 외세가 되어버려 새로 지정되어야할 불법세력 자체가 붕 뜨기도 한다. 물론 거기에 한층 더해 미국은 독립 이후 국내의 친영파를 불법화하지 않고 달래기 위해 [[미국 헌법#s-2.3|수정헌법 1조]]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