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혁명 (문단 편집) === 혁명권 === [[프랑스]], [[영국]], [[미국]], [[한국]] 등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간접적으로 혁명권(革命權) 또는 저항권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가령 [[미국]]의 [[미국 헌법#s-2.4|수정헌법]] 제 2조에서는 > '''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 >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라고 하여 '혁명의 수단'으로서 [[민병대]] 조직과 [[무기]] 휴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이 혁명을 통해서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하고 나라를 세운 역사를 생각해본다면 이러한 해석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헌법에서는 전문(前文)으로 > ''' "프랑스 인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blue ... (중략) ... }}}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 (Le peuple français proclame solennellement son attachement aux Droits de l'Homme et aux principes de la souveraineté nationale tels qu'ils ont été définis par la Déclaration de 1789 ... ) 라고 하여 '[[프랑스 혁명|혁명]]'을 통해서 세워진 국가적 법통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 특히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집권 정부나 집권 정치세력은 혁명이나 [[저항권]] 운동 등 극단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상 시에는 혁명권이나 [[저항권]]은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든지 위기 시에는 회유책을 통해 민심 동요를 막는 방식으로 혁명을 예방하고자 한다. 일례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헌법전]] 전문(前文)에 "...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언급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혁명권 또는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으나(헌법재판소, 2014.12.19. 선고, 2013헌다1 결정) [[대법원]]은 혁명권이나 [[저항권]]을 부정하는 등(대법원, 1980.5.20. 선고, 80도306 판결) 보수적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있다. > 현대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없는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는 저항권이론을 재판의 근거규범으로 채용, 적용할 수 없다.'''(다수의견)''' > >형식적으로 보면 합법적으로 성립된 실정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용의, 실정법상의 의무이행이나 이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항권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일종의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저항권이 인정된다면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소수의견)''' > > 대법원, 1980.5.20. 선고, 80도306 판결 >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통진당 해산심판 도중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저항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