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현대자동차그룹/채용 (문단 편집) == 기타 == 2022년 10월 27일,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고용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277&gubun=6&searchOption=&searchWord=|대법원 선고 2017다9732 등, 2017다14581 등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655&kind=&key=%ED%8C%90%EA%B2%B0|법률신문]] 자동차회사의 경우에는 직접고용으로 형식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사내 하청 근로자를 대거 생산직 사원으로 채용했다. 사내 하청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은 이후 현대제철, 현대모비스로 이어지기도 했다. 다만, 이쪽은 자회사 설립으로 사내 하청 인원들을 형식상 채용으로 대거 흡수했다. 이렇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케이스는 어찌보면 정말 운이좋은 경우라 볼 수 있다. 10년만에 생산직 채용하며 이슈를 몰았던 2023년 신규 채용에서 여성 6명이 합격했다. '킹산직'으로 불리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현대자동차 기술직(생산직) 채용에서 회사 창립 후 처음으로 여성이 채용된 것이라고 한다. [[https://www.news1.kr/articles/?5103646|'킹산직' 현대차 생산직, 여성에 처음 문열었다…6명 입사]] 하지만 그해 9월 무렵에 신입사원 8명이 사표를 냈다고 한다.[* 사유는 일이 생각보다 고된다고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