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현상금 (문단 편집) == 개요 == 懸賞金, bounty [[물건]]이나 [[사람]] 따위를 찾거나 모집하는 [[대가]]로 내건 [[화폐|돈]]. 오늘날 현상금은 대개 일차적으로 [[범죄자]] 신고의 대가로 연상된다. 이렇게 현상금이 붙은 범죄자는 세간에서 속칭 현상수배범, 줄여서 [[현상범]] 등으로 불리며, 개중 두드러지는 고액의 현상금은 대개 낱낱의 거취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현상범에게 걸린 현상금을 타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운티 헌터]]''', 곧 현상금 [[사냥꾼]]이다. [[서부극]]에서 주로 애용되지만 무협이나 [[판타지]], 어느 [[배경]]에서 등장해도 어색하지 않다. 참고로 미국은 바운티헌터가 직업으로 성립/인정되는 나라이다. 하지만 현상금이 이처럼 반드시 흉흉한 돈인 것만은 아니다. [[미아]]나 집 나간 [[애완동물]] 등의 행방을 수소문할 때 종종 내걸리는 것 또한 현상금이다. 그 밖에도 각종 [[백일장]]이나 [[공모전]]의 상금 역시도 현상금의 범주에 속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수학]] 공식을 [[증명]]하는 것에도 현상금이 붙기도 한다. [[밀레니엄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 현상금은 문제 하나당 100만 달러인데, 실상은 100만 달러를 버는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손꼽힐 만큼의 난제들이다.]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주는 현상금은 [[소득세]]가 법률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신창원]]을 신고하게 되고 덕분에 그가 경찰에게 성공적으로 체포되면서 받게 되는 5천만 원은 세금 떼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 5천만 원을 통장에 한번에 꽂아준다는 의미다. 또한 경찰이 [[순찰차]]에 현상범을 태웠다면 설령 경찰이 놓쳐도 현상금 전액수령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 놓친 것은 경찰의 잘못이므로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도 [[신창원]] 사건에서 있었던 일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나온 판결(2000다3675)이다. 당시 경찰이 범인을 인도받고도 놓쳐버리자 현상금을 줄수 없다고 땡깡을 부리자, 신고자가 대법원까지 가지고가서 전액 보상받은 판례다. 흔히 서부시대 현상금 포스터를 상징하는 문구로 'dead or alive'(생사여부 불문)이 있는데, 이 문구는 사실 정부 현상금에 붙는 게 아니라 사설 현상금에 붙는 문구였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사형 선고할 게 뻔한 범죄자일지라도 일단은 살아 있어야 여죄 추궁 등을 할 수 있으니 무조건 살려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래서 현상범을 직접 죽여서 그 시신을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제 현상금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범죄자에게 피해를 입었던 철도회사, 축산회사 등은 그런 거 안따지고 DOA 현상금을 붙였고, 그 결과 무고한 사람들까지 엄청나게 죽어나간다. 당연히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였지만 기업들은 법조계를 매수해 무마했고 [[마크 트웨인]] 등 당대 석학들은 이런 현상을 맹렬히 비판했다. [[https://truewestmagazine.com/i-read-somewhere-that-no-legal-agency-ever-put-out-wanted-posters-that-stated-dead-or-alive-whats-the-truth/|출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