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현정건 (문단 편집) === 체포, 그리고 순국 === 1927년 3월 21일, 현정건은 프랑스조계 삼일당에서 열린 한국유일독립당 상해촉성회에 참석해 25인 집행위원에 선임되었다. 유일당 촉성과 혁명역량 총집중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상해촉성회는 단기간에 세력이 늘어나 회원 수 150명을 헤아렸다. 이후 베이징, 우한, 난징에도 촉성회가 설립되었고, 5개 도시 촉성회의 회원수는 총합 500명이 넘었다. 그러나 장제스가 [[4.12 상하이 쿠데타]]를 단행한 후 6월 30일에 중국 경찰이 일본 영사관 경찰과 프랑스 조계 경찰과 합동으로 상하이의 한인 주거지를 수색하자, 현정건은 상하이를 일시적으로 탈출해 체포를 모면했다. 그러나 프랑스 조계 당국이 자발적으로 한인 공산주의자들을 체포하여 일본 영사관에 넘기면서 그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졌고, 결국 1928년 3월 프랑스 조계 경찰의 협조 하에 진행된 일본 영사관 경찰의 수색에 포착되어 상하이의 패륵로(貝勒路) 항경리(恒慶里)에서 체포되었다. 이후 국내로 압송된 현정건은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일제 당국은 현정건이 민족유일당 촉성 운동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중시하여 주요 혐의를 두었다. 또한 1926~27년의 한인 유학생 지도 활동 관련 정보를 캐내는 데도 관심을 두었다. 현정건은 자신은 회합에 참여한 적도 없고 관련도 없다며 완강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1928년 12월 21일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그는 항소했고, 1929년 4월 16일과 6월 3일에 평양복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 그러나 6월 10일 선고공판에서 그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형이 확정되었고, 그는 평양형무소로 이감되어 복역했다. 1932년 6월 10일에 출옥한 그는 그해 12월 30일 오후 5시 서울 가회동 자택에서 옥고를 치른 여파로 복막염이 발병했다. 그는 경성의진 병원으로 실려가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다. 향년 39세. 동아일보는 1933년 1월 3일 오후 1시에 현정건의 발인이 이루어지고, 영결식은 서울의 가회동 177번지 자택에서 이루어졌으며, 묘는 동소문 밖의 미아리에 마련되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현정건의 부인 윤덕경은 남편이 죽은 뒤 식음을 전폐하다가 1933년 2월 10일에 "남편 없이는 아무래도 살 수 없다.", "죽은 몸이라도 한 자리에서 썩고 싶으니 같이 묻어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시동생 [[현진건]]에게 남기고 현정건의 영정 앞에서 독약을 먹고 죽었다. 현정건이 죽은 지 41일만의 일이었으며,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현정건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분류:나무위키 독립운동가 프로젝트]][[분류:한국의 독립운동가]][[분류:한국의 공산주의자]][[분류:중구(대구) 출신 인물]][[분류:연주 현씨]][[분류:1893년 출생]][[분류:1932년 사망]][[분류:건국훈장 독립장]]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