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혐오시설 (문단 편집) === 기준 === 혐오시설을 정의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사람에 따라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 다르니만큼 어떤 시설이라도 혐오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학생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학교]], 경찰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경찰서]], 예비 입영자에게는 [[병무청]]이나 [[부대]]가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대체적으로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보호관찰소]]/[[소년원]] 등 * 특수교육기관: [[특수학교]] 등 * 환자 수용소: [[정신병원]], 전염병 격리시설 등 * 장례시설: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당]] 등 * 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지]], [[소각장]] 등 * 환경정화시설: 하수종말 처리장, 폐수종말 처리장 등 * 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등 * 소음을 유발하는 곳: [[차량사업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물류센터]] 등 * 종교시설: 사찰, 교회, 모스크 등 * 공공임대: 임대아파트, 청년임대주택 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