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협심증 (문단 편집) == 병역 판정 == 놀랍게도 [[병무청]]은 이 위험한 질병을 현역 판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후가 좋지않을 수 있는 병임에도 어떻게든 못해도 보충역에는 집어넣으려는 공공의 적 병무청의 의지가 남다르다.--들어올 땐 우리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이는 변이형 협심증의 경우 20~30대에 특징적으로 발병하고, 관상동맥 협착에 의한 협심증의 경우 고령의 나이에서 주로 발병하기 때문이다. 즉, 질병의 위험성과는 관계없이 어떻게든 급수를 높게 주기 위한 병무청의 수작질인 것. 실제로 나이가 젊을수록 의사들도 관상동맥 협착에 의한 협심증보단 변이형 협심증을 주로 의심하고, 정확한 진단도 어렵기 때문에 변이형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급수가 같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니다.. 게다가 판정에 돈도 많이 들어간다. 심초음파 수 회에 [[혈관조영술|심혈관조영술]]까지 받아서 확정진단을 받게 되면 일단 100만원을 가뿐히 넘긴다. 물론 병무청에서 지원해주는건 한 푼도 없다. * 변이형 협심증 1)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음성인 경우: 3급 2)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양성인 경우: 4급 * 관상동맥 협착에 의한 협심증[* 주로 불완전형 협심증을 뜻한다.] 또는 심근경색증 1) 심부전이 없는 경우: 5급 2) 심부전이 있는 경우: 6급 [각주] [[분류:심혈관질환]][[분류:심장]]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