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벌 (문단 편집) == 개요 == {{{+1 [[刑]][[罰]] / Punishment}}} '''형벌'''은 말 그대로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인 [[형벌|처벌]]을 말한다. 길게 형사처벌이라고도 부른다. 범죄라는 법률요건에 대한 법률효과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형벌과 보안처분이 범죄에 대한 제재이다. 형벌의 부과는 사법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현대법에서는 복수 자체를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받은 피해는 피해일 뿐 가해자에게 그 어떤 보복도 할 수 없으며,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리하게 된다. 물론 형벌은 부과되지만 이건 사회질서 위반에 대한 국가의 제재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는 피해의 정도, 즉 위반의 수준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피해자의 분노를 양형에 그대로 반영하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 반대로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면 양형에 반영되는 게 보통인데, 이것도 피해자가 용서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반성을 했다고 봐서 봐주는 거다. 즉 합의를 포기해도 가해자가 [[개전의 정|반성을 잘 한다 싶으면]] 법관이 봐줄 수 있다.] 다만 형벌의 효과 중 [[위하력]]이 있는 것은 맞는데, 이는 피해자의 복수를 국가가 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해자 또는 잠재적 동종범죄자들에게 그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수험 형법총론 파트에서 죄형법정주의와 함께 난이도가 높은 파트에 속하며 이 파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대부분 형법 인강 강사들은 이 파트를 2순환 강의 때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