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벌 (문단 편집) === [[구류]] === 1~30일 '''미만''' 감금. 30일(1개월) 이상부터는 징역이나 금고가 되며 일반적으로 정역에 복무하지 아니한다. 구류 이하의 형벌(구류, 과료, 몰수)은 신원조회에서 거의 조회하지 않으며 설령 기록이 있더라도 공직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봐도 좋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이 구류보다 중한 처분이다.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행형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라 실무상 거의 대부분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한다고 한다. 그냥 선고받은 날만큼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다고 생각하면 된다. 구류, 과료는 출소 및 완납과 동시에 형이 실효되기 때문에, 구류나 과료가 최고형벌일 경우는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상태라 봐도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