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벌 (문단 편집) === 형벌의 종류의 개혁에 관한 논의 === 2010년 10월 25일 법무부에서 밝힌 형법개정안에 따라 형벌이 크게 4가지로 단순화되어 사형, 징역, 벌금, 구류만이 남게 되고 금고, 과료, 자격상실/자격정지가 폐지될 계획이다. 또한 몰수가 보안처분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별도의 형사제재로 편재하고 추징금은 추징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징의 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하였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만 선고할 수 있었으나 형법개정안에선 벌금형에도 그 액수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징역, 금고 통합 현실적으로 수형환경에서는 징역을 해도 어차피 교도소에서 일 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을 억지로 굴리지는 않고, [* 다만 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감형 및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심지어 독방 등 징벌을 받는 불이익이 존재한다. 게다가 교도소에서 일을 안 한다고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지정된 시간 동안 지정된 자세로만 생활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하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다.] 금고 수형자들도 대부분 신청에 의하여 일을 한다는 점도 있다. 더군다나 과거의 징역형은 말 그대로 '고생시키는' 의미가 강한 작업이었으나 지금은 이에서 탈피하여 교정교화의 수단으로 변화해 가는 추세다. 이론적으로도 여러가지 타당성있는 논거를 바탕으로 자유형을 단일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명예형 폐지 [[명예형]]인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사라지게 되는 이유는 어차피 있어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수형 기간 동안은 당연히 일정한 자격상실이 이루어지고, 자격정지는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등에 개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후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져 사실상 자격정지나 다름없는 효력을 낸다.] 살인죄로 유기징역에 처할 때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나 뉴스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건에서조차 그런 경우가 드물고, 국가보안법이 정치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드물어지고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기징역에 처할때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국가보안법 제14조). 또한 의사가 낙태한 경우 7년 이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현재는 일부 공무원범죄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서만 겨우 선고된다. * 과료 폐지 과료의 경우 벌금형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행정적 처벌인 [[과태료]]로 돌리는 식으로 비범죄화가 가능해서 잘 선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사라질 예정. * 벌금 집행유예 도입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면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며 또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들이 300~5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낼 수 없어서 단기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하는 등 형벌의 부조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전과로 인한 충격이 크긴 하지만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계속 그 사업을 하는 한 징역 집유는 무죄방면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년 시점에 이들 중 딱 하나 벌금형 집행유예 도입만 현실화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