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벌 (문단 편집) == [anchor(종류)]대한민국 형법의 형벌 == ||<:><-8> '''[[형법]]상의 [[형벌]]''' || ||[[사형]]||[[징역]]||[[금고(형벌)|금고]]||[[명예형|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9종류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형벌을 무거운 순서로 나열하자면(형법 제41조, 제50조). [* 일부 동남아권 국가들에서는 아래의 형벌 분류 외에 신체형(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형벌)을 아직 집행한다. 가장 유명한 신체형으로는 [[태형]]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신체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화학적 거세]]를 신체형으로 볼 경우는 대한민국도 제한적으로 신체형을 실시한다고 볼 수는 있다.] || 생명형 || 자유형 || 명예형 || 재산형 || ||<^|1> 사형 ||<:> 징역[br]금고||<^|1> 자격상실[br]자격정지 ||<:><^|1>벌금|| 이들을 중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여기서 무기금고는 유기징역형보다 무거운 형벌이다(형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구체적으로 다시 적으면 || 사형 > 무기징역 > 무기금고 > 유기징역 > 유기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이하 생략) || 벌금형의 경우도 죄목에 따라[* [[음주운전]], [[강제추행]], [[매춘]] 등.] 공직을 유지하는 데 영향이 있으며 징계사유[* 사실 형사소추 자체가 징계사유가 된다. 즉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도 품위 유지를 명분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물론 벌금형을 받았으면 확실히 유죄이니 말할 것도 없이 징계사유.]가 되나 구류 이하는 벌금 이상의 형 없이 단독으로 받는 경우에 한해 지장이 없다. 즉 일반적 인식으로서의 '''전과기록은 벌금형부터'''라 보면 된다. 당연히 [[집행유예]]도 포함한다(감옥만 안 갔지 감옥 갔다 온 것과 똑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