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벌 (문단 편집) === [[징역]] === 범죄자로부터 자유를 빼앗는 형벌. 수형자를 [[교도소]]내에 가두고 정역(定役)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을 말한다([[형법]] 제67조).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있다. 무기징역은 말 그대로 종신형이고 유기징역은 1개월에서 30년 이하가 원칙이지만 가중하면 50년까지 할 수 있다(형법 제42조). 정역이란 간단히 말하면 일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준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원칙적으로 [[징역]]으로 발생한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작업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시혜적인 것이지 임금이 아니다. 다만 어지간해서는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임금이 되어 있기는 하며, 2000년대 이전 징집병의 봉급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정역에서 나온 수입의 일정부분은 범죄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노동력 향상 차원에서 적정 임금을 주는 것이 옳다는 학계의 비판도 존재한다.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은 [[https://www.corrections-mall.net/|교정본부]]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다. 나름대로 '''국영사업'''이다 보니 목재가공품의 퀄리티가 상당하다. 다만 국고사업이라 [[신용카드]]로는 결제할 수 없고 오로지 현금결제(즉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하는데, 징역보다는 신체의 자유를 조금 덜 구속하고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 징역을 산 것이랑 100%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즉,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징역을 살다가 여러 사유로 형이 면제되는 [[집행면제]]도 있다. 이건 물론 위의 집행유예와 달리 징역을 살다가 면제되는 케이스이기에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