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벌 (문단 편집) ==== [[무기금고]] ==== 출소 없이 '''평생 노역없는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다.''' 단 모범수가 되어 가석방되거나, 감형될 경우 유기금고가 된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거의 사문화되어 실제로 무기금고형이 나오는 일은 아예 없다고 봐도 된다.[* [[무기징역/선고 가능한 죄|무기징역]]과 다르게 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있는 죄는 [[형법]]상 [[내란|내란우두머리,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내란목적살인]]과 [[군형법]]상 [[반란|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불법진퇴, 지휘관(전시, 사변, 계염지역)수소이탈 정도에 불과하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죄명으로 처벌한 사례 자체가 매우 드문데다가, 그나마도 해당 법조항에 징역형도 함께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굳이 금고형을 선택한 사례는 아예 없다.] 원래는 바로 아래 나오는 금고형의 하위항목이지만 형법 제50조에 따라 유기징역보다 무기금고를 중한 벌로 하므로 무기금고를 징역의 하위항목에 넣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