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벌 (문단 편집) === [[명예형|자격상실]] === 일정한 자격을 상실시키는 형벌이다. 상실되는 자격은 형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 상실되어 공무원 채용 시험을 못 보고, 공법상 선거를 못하고,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성범죄자에게 교사 등의 직업에 근무할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 상실된다. 이는 영구적으로 적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